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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집단 성접대' 건설업자 출국금지‥정황 확보

유력인사 '집단 성접대' 건설업자 출국금지‥정황 확보
입력 2013-03-20 20:59 | 수정 2013-03-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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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다음 소식입니다.

    유력인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결정적인 성접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VCR▶

    경찰은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54살 윤 모 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전격 요청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강원도 별장에서 실제 유흥과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결정적 정황을 확보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찰은 어젯밤 윤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는 50대 여성과 별장 성접대에 동원됐던 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건설업계 브로커 역할을 해온 윤 씨는 잠적 상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다는 윤 씨의 회사는 실체가 없는 창고로 드러났고, 서울의 주소지 역시 명의만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주민/강원도 홍천
    "주소만 돼 있고 여기 있지를 않는데요.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주소를."

    ◀SYN▶주민/서울 윤 씨 주소지
    "주소 좀 옮겨달라고 해서 (윤 씨 주소가) 그러니까 우리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경찰은 성접대의 결정적 물증인 성관계 동영상을 찾기 위해 관련자들의 노트북 컴퓨터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씨가 성접대의 대가로 따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 사업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씨의 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이곳에 드나든 유력 인사들을 파악중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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