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윤성철 기자
윤성철 기자
층간소음, 아래층 항의는 어디까지?…'초인종' 안돼
층간소음, 아래층 항의는 어디까지?…'초인종' 안돼
입력
2013-04-14 20:28
|
수정 2013-04-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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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간에 큰 다툼의 원인이 되곤 하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아래층, 위층 할 것 없이 거주자 모두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위층이 시끄러울 때 아래층 사람은 어느 선까지 항의를 할 수 있는 건지를 법원이 그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VCR▶
서울의 한 아파트에 중.고생 두 딸과 사는 가족.
매트를 깔고, 문마다 스펀지까지 붙였지만 시끄럽다는 아래층 거주자의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여러차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SYN▶ 위층거주민
"노이로제라는 것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애들이 걸어다니기만 해도 (아래층 항의할 까봐) 머리가 아픈거야.
하지만 아래층 주민은 시끄러워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SYN▶ 아래층 거주민
(과하게 반응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 쿵쿵거리지 말라고 연락한 거고..."
갈등이 계속되자 위층거주자는 아래층거주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주거침입과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
이에 대해 법원은 위층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화로 연락 하거나, 문자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의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SYN▶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직접 찾아가 만나면 폭행 등 또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위층이 얼마만큼 소음을 냈느냐에 상관없이 아래층 사람이 할 수 있는 항의의 한도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간에 큰 다툼의 원인이 되곤 하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아래층, 위층 할 것 없이 거주자 모두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위층이 시끄러울 때 아래층 사람은 어느 선까지 항의를 할 수 있는 건지를 법원이 그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VCR▶
서울의 한 아파트에 중.고생 두 딸과 사는 가족.
매트를 깔고, 문마다 스펀지까지 붙였지만 시끄럽다는 아래층 거주자의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여러차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SYN▶ 위층거주민
"노이로제라는 것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애들이 걸어다니기만 해도 (아래층 항의할 까봐) 머리가 아픈거야.
하지만 아래층 주민은 시끄러워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SYN▶ 아래층 거주민
(과하게 반응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 쿵쿵거리지 말라고 연락한 거고..."
갈등이 계속되자 위층거주자는 아래층거주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주거침입과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
이에 대해 법원은 위층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화로 연락 하거나, 문자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의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SYN▶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직접 찾아가 만나면 폭행 등 또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위층이 얼마만큼 소음을 냈느냐에 상관없이 아래층 사람이 할 수 있는 항의의 한도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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