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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성철 기자

[집중취재] "유산 돌려줘" 부양 안하는 자녀 상대 '불효소송'↑

[집중취재] "유산 돌려줘" 부양 안하는 자녀 상대 '불효소송'↑
입력 2013-04-20 20:39 | 수정 2013-04-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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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해달라는 조건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유산만 받고 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부모들이 유산을 돌려달라는 이른바 '효도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요양병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87살 이 모 할아버지.

    자신을 부양하겠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시가 10억원 상당의 땅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땅을 받은 뒤 부양은커녕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SYN▶ 성낙일/변호사(이 할아버지 측)
    "아버님께서 큰아드님이 부양도 하고 또 시제나 이런 것도 같이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증여를 해 드렸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는 땅을 되돌려 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땅을 물려줄 때 부양을 약속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1살 최 모 할머니도 부양을 조건으로 큰 아들에게 시가 3억원의 땅을 물려줬습니다.

    아들은 땅만 가로채고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최 할머니 역시 소송을 냈지만 부양 약속을 말로만 했기 때문에 패륜 아들로부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땅을 돌려받겠다"는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만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YN▶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한다는 증빙서류를 남기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불효를 괘씸히 여기는 이른바 '효도소송'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씁쓸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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