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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년 60세 연장 잠정합의…임금피크제 재논의

여야, 정년 60세 연장 잠정합의…임금피크제 재논의
입력 2013-04-22 20:13 | 수정 2013-04-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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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ANC▶

    막판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병행 여부는 여야의 입장차가 커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살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존 법률의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권고조항을 '60세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식의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시행시기도 합의했는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2016년부터 적용하고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연계할 것인지, 또 임금을 조정할 것인지 등에 의견차를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정년이 연장된 만큼 임금조정을 법제화 하자는 의견이고 야당은 임금피크제 연계 등은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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