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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오정환 기자

'양도세 한시감면' 의결…오늘부터 적용

'양도세 한시감면' 의결…오늘부터 적용
입력 2013-04-22 21:01 | 수정 2013-04-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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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거래되는 해당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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