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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2016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3-04-23 20:14 | 수정 2013-04-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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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신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연봉은 일정 시점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현원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을 가결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살 이전에 내보낼 경우는 부당해고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SYN▶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 도래가 코앞인데, 합당하고 탄탄한 내용을 발의해서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가 함께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할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SYN▶ 홍영표/민주통합당 의원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대선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정년 연장'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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