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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승자는?…"뽀로로 아빠는 두 명"

저작권 소송 승자는?…"뽀로로 아빠는 두 명"
입력 2013-05-31 21:03 | 수정 2013-05-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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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의 저작권을 놓고 공동제작사 간의 소송전이 있었죠.

    이른바 뽀로로 아빠 찾기 재판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법원은 양쪽 모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VCR▶

    TV를 통해 방영되면서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인기를 모은 뽀로로.

    '뽀통령'으로까지 불리면서 장난감에서 생필품까지 캐릭터 시장을 휩쓸었고, 외국에까지 진출하면서 캐릭터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뽀로로를 처음 그렸던 주식회가 오콘이 마케팅을 담당했던 아이코닉스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습니다.

    뽀로로의 두 아빠 중 누가 진짜 아빠인지를 가려달라는 분쟁에서 법원은 "양쪽 다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콘이 뽀로로를 그린 것은 맞지만 아이코닉스도 마케팅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동자 위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목소리 녹음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SYN▶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일정한 기여를 한 회사도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겉모습뿐 아니라 특유의 말투나 특징도 저작권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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