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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첫날…효과는?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첫날…효과는?
입력 2013-06-18 20:11 | 수정 2013-06-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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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오늘부터 실시됐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명동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 단속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 기 자 ▶

    네, 단속 첫날인 오늘은 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켠 업소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VCR▶

    단속 효과도 있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선선해진 탓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서 여전히 문열고 에어컨 튼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가게.

    에어컨이 켜져 있고, 실내 온도는 23.5도입니다.

    ◀SYN▶ 오동규/강남구청 환경과
    "일단은 1차는 경고 대상이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나왔을 때 위반했을 경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부는 강남역과 명동 등 상권이 밀집된 전국 서른 세 곳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SYN▶ 상인
    "우리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아껴지길래. 우리한테 이런거 한다고 얼마나 아껴지겠냐 하는 사람들 많죠."

    또 백화점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 470여개는 실내온도를 26도를 유지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28도 아래로 떨어지면 역시 단속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MBC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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