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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지훈 기자

국회폭력 한 번으로 의원직 박탈 가능…현실화될까?

국회폭력 한 번으로 의원직 박탈 가능…현실화될까?
입력 2013-06-18 21:02 | 수정 2013-06-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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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폭행을 저지를 경우 의원 배지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내용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주먹과 발길질이 오가고, 최루탄까지 터지는 국회.

    앞으로 이같은 국회 폭력은 일반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돼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확정 판결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도 금지되고,

    ◀SYN▶ 김태년 의원/정치쇄신특위 민주당 간사
    "의원의 겸직과 본인 상대 한 임대업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의원연금은 19대부터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이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각 상임위에 전달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첫 공식회동을 가진 여야 대표도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쇄신특위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반발할 경우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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