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정호 기자
군내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남자도 강간 피해 대상
군내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남자도 강간 피해 대상
입력
2013-06-18 21:02
|
수정 2013-06-18 21:30
재생목록
◀ANC▶
성범죄에 대한 처벌, 군대 내에서도 대폭 강화됩니다.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고 강간 피해 대상에 남자도 포함됩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해병대 운전병 시절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A씨.
전역한 지 3년이 지났어도 모욕감과 수치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INT▶ 군 성추행 피해자
"(전역하고) 더 심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자해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 못자고.."
내일부터는 군대내 심한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군 형법상 '친고죄'도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고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간죄 피해 대상자도 기존의 '여성'에서 '사람'으로 표현을 바꿔 남성 병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2010년부터 2년간 파악된 군 성범죄 피해자 487명 가운데 남성 피해자는 1/4가량인 135명.
여군이 남자 병사를 성폭행해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INT▶ 홍창식 대령/국방부 법무담당관
"군인 간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민간성범죄보다 형 자체가 강합니다. 친고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지난 2009년 224명에서 2011년 366명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절반을 밑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군대 내에서도 대폭 강화됩니다.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고 강간 피해 대상에 남자도 포함됩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해병대 운전병 시절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A씨.
전역한 지 3년이 지났어도 모욕감과 수치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INT▶ 군 성추행 피해자
"(전역하고) 더 심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자해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 못자고.."
내일부터는 군대내 심한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군 형법상 '친고죄'도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고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간죄 피해 대상자도 기존의 '여성'에서 '사람'으로 표현을 바꿔 남성 병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2010년부터 2년간 파악된 군 성범죄 피해자 487명 가운데 남성 피해자는 1/4가량인 135명.
여군이 남자 병사를 성폭행해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INT▶ 홍창식 대령/국방부 법무담당관
"군인 간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민간성범죄보다 형 자체가 강합니다. 친고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지난 2009년 224명에서 2011년 366명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절반을 밑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