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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정호 기자

군내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남자도 강간 피해 대상

군내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남자도 강간 피해 대상
입력 2013-06-18 21:02 | 수정 2013-06-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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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성범죄에 대한 처벌, 군대 내에서도 대폭 강화됩니다.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고 강간 피해 대상에 남자도 포함됩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해병대 운전병 시절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A씨.

    전역한 지 3년이 지났어도 모욕감과 수치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INT▶ 군 성추행 피해자
    "(전역하고) 더 심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자해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 못자고.."

    내일부터는 군대내 심한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군 형법상 '친고죄'도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고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간죄 피해 대상자도 기존의 '여성'에서 '사람'으로 표현을 바꿔 남성 병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2010년부터 2년간 파악된 군 성범죄 피해자 487명 가운데 남성 피해자는 1/4가량인 135명.

    여군이 남자 병사를 성폭행해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INT▶ 홍창식 대령/국방부 법무담당관
    "군인 간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민간성범죄보다 형 자체가 강합니다. 친고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지난 2009년 224명에서 2011년 366명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절반을 밑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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