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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성철 기자

[단독] '특례입학' 부모 실형…입학장도 휴짓조각으로

[단독] '특례입학' 부모 실형…입학장도 휴짓조각으로
입력 2013-07-03 20:34 | 수정 2013-07-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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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서류를 조작해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 입학 시킨 부모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따낸 자녀들의 대학 입학장도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윤성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VCR▶

    부모는 중국에 있는 회사에 다녔고, 자녀들도 중국에서 거주했다는 증명 서류들.

    회사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일한 부모를 따라 중고교 과정을 2년이상 다녔거나, 초중고 전 과정을 마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입니다.

    하지만 모두 조작된 가짜입니다.

    해외근무 경험이 전혀 없던 김 모씨는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던 친구에게 부탁해 중국에서 근무했다는 거짓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김씨의 세 자녀는 건국대와 서울여대, 경기대에 합격했는데 뒤늦게 조작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아버지 김씨에겐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해외에서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마쳤다고 서류를 조작해, 딸을 연세대에 입학시킨 주부 최모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부모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부정입학으로 소중한 입학 기회를 잃고 좌절하였을 다른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과 공정한 경쟁 풍토를 위해서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와 최씨처럼 부정 입학을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 기소된 학부모는 61명.

    부모들은 잇따라 감옥에 가고 있고, 그 부모들이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잘 되길 바랬던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은 취소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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