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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 성범죄자 '종신형+징역 1000년' 선고 "완전 격리"

美 아동 성범죄자 '종신형+징역 1000년' 선고 "완전 격리"
입력 2013-08-02 20:39 | 수정 2013-08-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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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미국 법원이 10대 소녀들을 납치해 10년간 가둬두고 성폭행을 일삼은 남성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는 영원히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판결입니다.

    뉴욕 도인태 특파원입니다.

    ◀VCR▶

    10대 여성 3명을 납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성폭해온 통학버스 운전기사 카스트로.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징역 1000년을 선고하면서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는 최후 진술에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졌고 자신을 성 중독자일 뿐이라는 등 억지주장들을 늘어놨습니다.

    ◀SYN▶ 아리엘 카스트로/피고인
    "나는 괴물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중독이 있는 환자일 뿐입니다."

    피해자들 중 유일하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미셸 나이트는 울먹이며 카스트로에게 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SYN▶ 미셸 나이트/피해자
    "나는 11년을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카스트로는 미셸 등 감금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습 성폭행해 수차례나 임신과 강제유산을 반복하게 만들었는데, 검찰은 살인과 강간 성적 학대 등 무려 329개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아동 성폭력을 포함한 악질적 성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한다는 차원에서 수 백년 또는 1000년 등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도인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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