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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동훈 기자

기업형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단속 비웃는 '콜뛰기'

기업형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단속 비웃는 '콜뛰기'
입력 2013-09-02 20:32 | 수정 2013-09-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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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 뛰기'를 해온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이들에게 단속은 하나마나입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VCR▶

    검은색 렌터카가 불법 유턴을 하더니, 손님을 태우고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손님은 운전자와 말을 주고받고는 자연스레 돈을 건넵니다.

    이른바, '콜 뛰기' 영업.

    경찰에 적발된 불법택시영업 업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6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별도의 미터기도 없이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정해놓고, 3km가 넘으면 1km마다 1천원씩을 더 받아냈습니다.

    적발된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봤습니다.

    ◀ EFFECT ▶
    "비키세요, 영업 안 합니다."

    컨테이너 옆 이면도로에는 여전히 불법 주차된 렌터카가 즐비하고, 또 다른 컨테이너 주변에선 버젓이 손님을 태우며 콜뛰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SYN▶ 이용객
    "택시보다 싸니까..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용합니다.)"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 천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탓에, 불법 영업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SYN▶ 택시 기사
    "(렌터카가) 난폭운전에다, 정차해 있으면 그냥 들이미는 판국이니까 오히려 협박질 때문에 야간에 (저희가) 운행을 못할 지경이에요."

    경찰은 불법 콜택시는 보험적용이 안되고, 성범죄에도 무방비인만큼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INT▶ 김성수 경감/경기광주경찰서 지능팀장
    "운전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2의 범죄가 발생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콜택시 업체 3곳을 적발해 42명을 입건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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