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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재영 기자

신속과 안전 사이, 구급차 운전자의 딜레마…"사고나면 처벌"

신속과 안전 사이, 구급차 운전자의 딜레마…"사고나면 처벌"
입력 2013-10-16 22:12 | 수정 2013-10-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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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충북 청주에서 119구급차가 택시와 부딪쳐 4명이 다쳤습니다.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려고 급히 가다가 사고가 난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구급차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사이렌을 켠 119구급차가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에 다가갑니다.

    멈춰선 차들을 피해 경적을 수차례 울리며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큰 충격을 받는가 싶더니 옆으로 넘어집니다.

    ◀SYN▶ 119 구급차 블랙박스 녹음
    "아.."
    (뒤에 괜찮아요?)
    "네."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택시와 충돌하고 뒤집힌 겁니다.

    사고당시 구급차 안에는 실신 상태의 응급환자와 소방대원 3명 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SYN▶ 출동 구급대원
    "(환자가) 오심·구토 증상, 계속 토하는 증상을 동반하고 있더라고요. 뇌혈관 질환이 의심돼서 긴급하게 병원 이송 중에 있었는데..."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구급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통행권이 인정되는 긴급자동차라도 신호위반 같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INT▶ 김진영/청주동부소방서 소방위
    "이런 상황에서 사고 발생 소지 때문에 직원들이 출동이 위축되거나 심적인, 마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신속과 안전이라는 딜레마 속에 구급차와 소방차 교통사고는 매년 2백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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