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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명덕 기자

'수험생 성희롱' 운전면허시험관 파면 부당? 법원 판결 논란

'수험생 성희롱' 운전면허시험관 파면 부당? 법원 판결 논란
입력 2013-10-16 22:12 | 수정 2013-10-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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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운전면허시험관이 시험을 보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다 파면을 당했는데, 법원이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덕 기자입니다.

    ◀VCR▶

    ◀SYN▶ (지붕뚫고 하이킥)
    (황정음) 너무 빨라요!
    (운전면허 시험관) 뭐가 빨라요? 이러면 정말 면허 못따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긴장한 수험생들은 시험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남면허시험장의 시험관 채 모 씨는 이런 여자 응시생들을 상대로 술을 먹자며 술자리를 2차까지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등 막말을 하고, 신체를 만지기까지 하다 파면됐습니다.

    채씨는 파면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중앙부처 공무원의 성추행 징계와 비교할 때 파면은 부당하다"며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발언을 한 측면도 있다"고 판결문에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상식에 비춰 논란을 부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직접투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고, 4차선도로를 무단 점거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일요일 아침이라 피해가 적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판사의 양심에따른 독립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83세의 현역의원을 폴리스라인을 잠깐 넘어 도로를 밟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미국의 사례를 들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명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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