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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현주 기자

이삿짐센터 현금영수증 발행하랬더니…세금은 고객부담

이삿짐센터 현금영수증 발행하랬더니…세금은 고객부담
입력 2013-10-27 20:30 | 수정 2013-10-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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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포장이사 업체들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게 한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아직도 자발적으로 끊어주는 곳은 거의 없고 영수증을 달라 하면 되려 당당하게 세금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부지런히 짐을 실어 나릅니다.

    작업이 끝나고 집 주인이 이사비를 건네며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10%의 웃돈을 요구합니다.

    ◀SYN▶ 이삿짐센터 직원
    "한 10% 정도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10% 더 붙어요."

    정부가 현금 거래가 많은 귀금속판매나 포장이사업도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시켰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수남
    "10월 1일에 이사했어요. 현금으로 했죠."
    (현금영수증은?)
    "아니, 못 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그쪽에서 (의무발행 해야)하는지도 몰랐어요."

    직접 포장이사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현금영수증 얘기를 꺼내자 역시 당연한 듯 세금만큼을 더 내라고 말합니다.

    ◀SYN▶ 이삿짐센터 직원
    "105만원에 10만 5천원. 뭔줄 아시죠? 부가세. 세금..."

    탈세를 막으려고 연금영수증을 의무화했더니 자기들이 낼 세금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SYN▶ 이삿짐센터 직원
    "영수증 발행 안하면 고객님도 저한테 (현금) 영수증 안받으시면 저도 세금을 안 받는 거죠"

    현금영수증 발행을 빌미로 돈을 더 받는 건 불법입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이사업체를 신고하면 1건당 최대 3백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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