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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중 도주' 김태촌 오른팔, 4개월만에 검거

'형집행정지 중 도주' 김태촌 오른팔, 4개월만에 검거
입력 2013-11-01 20:57 | 수정 2013-11-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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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형집행 정지 중 병원에서 달아난 범서방파 행동대장이 도주 넉 달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났던 범죄자가 지난 5년간 25명이나 됩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VCR▶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행동대장이자, 고 김태촌씨의 오른팔로 통해왔던 이 모 씨가 어제 검거됐습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뒤쫓은 지 넉달 만입니다.

    지난 2월 오른쪽 어깨 수술 등을 받겠다며 형집행정지를 받고, 교도소를 나가 병원에 있던 이 씨는 지난 6월말 병원에서 달아났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호텔 근처의 커피숍에서 붙잡혔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석대를 통해 도주 중에도 버젓이 업장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수시로 전화를 바꿔가며, 호텔 관계자들과 전화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로 6년형이 확정됐던 이 씨는 남은 형기 3년 1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씨가 달아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체포 또는 구금됐다가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뿐 이 씨처럼 형집행이 정지된 사람의 도피 행위에 대해선 도주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집행 정지후 도주했던 사람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25명, 아직까지 3명은 행방을 못 찾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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