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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철원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미쓰비시에 14년 재판 끝에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미쓰비시에 14년 재판 끝에 승소
입력 2013-11-01 20:57 | 수정 2013-11-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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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일제 때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14년간 한일 양국을 오가며 처음 얻어낸 의미있는 승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VCR▶

    할머니들이 감격의 만세삼창을 부릅니다.

    1940년 말, 당시 13살이었을 때 일본에 끌려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가 68년 만에 인정된 것입니다.

    ◀SYN▶ 양금덕 (82세)/근로정신대 피해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올 줄은..68년 만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

    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미쓰비시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당 1억 5천만원씩 배상하라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외면 아래 할머니들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섰다며 같은 인간으로서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YN▶ 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점, 또 피해자들이 여성이다 보니 그 후로 위안부로 오인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한 점.."

    지난해 5월 대법원이 한일협정이 개인청구권까지 없앨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서울과 부산 고법에서도 일본기업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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