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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장性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처분

검찰, '별장性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처분
입력 2013-11-11 20:13 | 수정 2013-11-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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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아왔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차관의 혐의를 의심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VCR▶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집단 성관계를 맺었다"

    "현직 차관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이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억측이 많았지만 건설업자 윤씨와 김 전 차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SYN▶ 건설업자 윤모씨
    (성접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셨습니까?)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김 전 차관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차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차관이 접대를 받은 혐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특별팀까지 꾸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동영상과 관련해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3명은 모두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며 범죄사실 입증 유무와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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