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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세의 기자

檢 "盧 前 대통령이 고의로 대화록 원본 삭제 지시"

檢 "盧 前 대통령이 고의로 대화록 원본 삭제 지시"
입력 2013-11-15 20:14 | 수정 2013-1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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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NC▶

    검찰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김세의 기자입니다.

    ◀VCR▶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삭제됐으며,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YN▶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e지원 시스템에 있는 '대화록 파일은 없애고, 대화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이 매뉴얼에 의해 많은 대통령 기록물이 삭제됐고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수정된 대화록 문건이 출력됐다 문서 파쇄기로 없애버린 흔적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대화록 원본 삭제 등에 직접 관여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적 기록물인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은 결코 가볍지 않고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참여정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업무를 총괄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직접 관여됐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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