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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중 입학비리' 이사장, 징역 4년 6월 선고

'영훈중 입학비리' 이사장, 징역 4년 6월 선고
입력 2013-11-15 20:56 | 수정 2013-11-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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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VC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부정 입학 의혹에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영훈 국제중 입학 비리 사건.

    1심 법원은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학부모들에게 뒷돈을 받고 성적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여,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을 조작하도록 하는 등 교육 질서를 어지럽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INT▶ 도영오 판사/서울 북부지방법원
    "순수하게 보호돼야 할 교육 질서가 어른들의 불순한 의도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 이사장은 자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재단 토지 보상금 등 17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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