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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과외제자 살해" 과외교사에 징역 7년 선고

"동거 과외제자 살해" 과외교사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3-12-20 20:27 | 수정 2013-12-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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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과외하던 남학생을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죄를 숨기려 한 게 형량을 키웠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6월 29일, 인천의 한 원룸에서 17살 권 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 몸의 80퍼센트 가까이 화상을 입은 채로 사흘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교생 실습을 하다 만난 뒤, 권 군의 성적을 올려 주겠다며 부모의 동의를 받아 한 집에 살던 과외 교사 이 모 씨는, 당초 "권 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뜨거운 물을 부었다" 고 발뺌했지만, 수사 결과 친구 2명과 함께 권 군을 두 달간 골프채 등으로 거듭 때린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SYN▶ 과외교사 이 모 씨/(경찰 진술 CCTV)
    "(검정고시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도 얼마 못 했고, (제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오늘 이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는 다소 무거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숨진 권 군을 함께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 교사의 친구 2명에 대해서는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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