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9인승 이하 차량, 승용차? 승합차?‥오락가락 적용
9인승 이하 차량, 승용차? 승합차?‥오락가락 적용
입력
2013-02-02 08:04
|
수정 2013-0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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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9인승 이하의 차량은 승용차일까요, 승합차일까요.
자동차세를 낼 때는 승용차, 과태료를 낼 때는 승합차로 차량 기준이 제멋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9인승 차량을 모는 45살 이형용 씨는 최근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35만 원에 이르는 자동차세를 낸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범칙금은 승합차 기준으로 승용차보다 비싼 5만 원이 나온 겁니다.
◀INT▶ 이형용/전남 영암군
"세금은 승용차로 납부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왜 승합차로 적용해서 납부하는지 좀 황당합니다."
2001년, 7에서 10인승 차량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뀐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바뀐 기준대로 승용차로 바뀐 차량들은 승합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게 됐는데, 주정차나 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 범칙금은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직 승합차로 적용돼 범칙금도 더 비싼 겁니다.
등록 변경을 신청해 승용차용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지만 변경 등록세 등 4만 원에 이르는 비용도 운전자의 몫입니다.
◀INT▶ 문광경 교통행정과장/목포시청
"과태료는 등록된 차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승합차 번호판을 가진 분이 본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승용차 번호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락가락한 적용 기준에 세금은 세금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더 많이 내야 하는 운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9인승 이하의 차량은 승용차일까요, 승합차일까요.
자동차세를 낼 때는 승용차, 과태료를 낼 때는 승합차로 차량 기준이 제멋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9인승 차량을 모는 45살 이형용 씨는 최근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35만 원에 이르는 자동차세를 낸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범칙금은 승합차 기준으로 승용차보다 비싼 5만 원이 나온 겁니다.
◀INT▶ 이형용/전남 영암군
"세금은 승용차로 납부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왜 승합차로 적용해서 납부하는지 좀 황당합니다."
2001년, 7에서 10인승 차량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뀐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바뀐 기준대로 승용차로 바뀐 차량들은 승합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게 됐는데, 주정차나 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 범칙금은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직 승합차로 적용돼 범칙금도 더 비싼 겁니다.
등록 변경을 신청해 승용차용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지만 변경 등록세 등 4만 원에 이르는 비용도 운전자의 몫입니다.
◀INT▶ 문광경 교통행정과장/목포시청
"과태료는 등록된 차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승합차 번호판을 가진 분이 본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승용차 번호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락가락한 적용 기준에 세금은 세금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더 많이 내야 하는 운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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