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돈욱 기자
울산 여성 13명 성폭행…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울산 여성 13명 성폭행…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입력
2013-05-03 08:35
|
수정 2013-05-03 22:21
재생목록
◀ANC▶
지난해 말 발생한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일명 울산 발바리 사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 구형은 이례적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VCR▶
성폭행을 저지른 원룸 건물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는 한 남성.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는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2살 안모씹니다.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2달 동안 울산지역 원룸 촌 등을 돌며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SYN▶ 인근주민
"아예 베란다를 열고 잘 생각을 안 해요. 문을 닫고 차라리 에어컨을 켜면 켰지..."
안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울산지검은 안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 구형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계획적인 데다 범행횟수가 많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형 구형은 정부가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명시한 성폭력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일명 울산 발바리 사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 구형은 이례적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VCR▶
성폭행을 저지른 원룸 건물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는 한 남성.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는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2살 안모씹니다.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2달 동안 울산지역 원룸 촌 등을 돌며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SYN▶ 인근주민
"아예 베란다를 열고 잘 생각을 안 해요. 문을 닫고 차라리 에어컨을 켜면 켰지..."
안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울산지검은 안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 구형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계획적인 데다 범행횟수가 많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형 구형은 정부가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명시한 성폭력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