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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영서 특파원

"왕따, 정치권이 나선다"…日 '이지메 방지법' 통과

"왕따, 정치권이 나선다"…日 '이지메 방지법' 통과
입력 2013-06-22 07:59 | 수정 2013-06-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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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일본에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이지메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측이 사안을 임의로 판단해서 묵살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도쿄에서 임영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VCR▶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당이 공동제출한 "이지메 방지대책 추진법"이 어제 참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오츠시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자살한 뒤, 참담한 집단 따돌림 실태가 드러나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INT▶ 시모무라 문부과학상
    "(법안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집단따돌림에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일치단결의 표현으로 봅니다"

    이지메 방지법은 먼저, 중대한 집단 따돌림이 발견되면 학교는 정부와 지자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파악할 때, 외부인사가 참여한 제3의 조사기구가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보일 때에는 바로 경찰에 알려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요컨대 학교에서 임의로 판단해 사건을 묵살하거나 축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사정이 비슷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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