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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승용 기자

'1억을 100억으로?' 위조수표 현금인출해 달아나

'1억을 100억으로?' 위조수표 현금인출해 달아나
입력 2013-06-26 06:30 | 수정 2013-06-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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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찰청은 은행에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100억 원으로 위조한 수표를 제시하고 10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로 61살 최 모 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61살 최 모 씨가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서 100억 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2개의 은행 계좌로 50억 원씩 분산 이체했습니다.

    최 씨와 공범들은 이날 하루 동안 서울 명동과 연지동 등 은행 창구에서 수십 개의 계좌로 다시 분산 이체한 뒤, 현금으로 전액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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