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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민욱 기자

불법어로 단속…투망,작살로 물고기 잡으면 '과태료'

불법어로 단속…투망,작살로 물고기 잡으면 '과태료'
입력 2013-06-30 06:58 | 수정 2013-06-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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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요즘 같은 휴가철 강이나 계곡에서 재미삼아 직접 물고기 잡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처벌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투망이나 작살 같은 도구로 물고기를 잡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단속 현장 다녀왔습니다.

    ◀VCR▶

    강원도 홍천강.

    밀집모자를 쓴 남성이 한가롭게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EFFECT▶
    "투망 친다. 야, 투망이다."

    감시하던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불법이라며 제지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SYN▶
    "투망을 팔지를 말아야지, 돈을 7만 원 주고 사왔는데."

    조금 떨어진 강 하류에서 또 한 명이 적발됐습니다.

    살림망에서는 아이 팔뚝만 한 누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역시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SYN▶
    "보시면 알다시피 보호어종은 하나도 안 잡았어요."
    (보호어종도 뭔지 다 아시는 분이 투망은 왜 하세요? 투망은 불법인데.)
    "불법인지 뭔지, 저는 솔직히 한 번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잡았는데..."

    바로 옆 유원지에서는 한 남성이 작살을 들고 강물을 살피고 있습니다.

    작살 또한 사용이 금지된 어획도구.

    ◀SYN▶
    "이거 갖고 물고기를 잡지도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경이 떠내려가는 바람에..."

    하지만 예외 없이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불법 어획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투망이나 작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으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도 작살과 잠수장비는 물론, 2010년부터는 투망도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물이나 배터리, 폭발물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용되는 건 낚시나 족대 정도입니다.

    다슬기 역시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처벌 규정이 엄한 것은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INT▶ 김진호 주무관/강원도 홍천군청
    "작은 민물고기까지 조그만 새끼까지 싹쓸이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피서철인 9월까지 하천과 계곡에서의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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