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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염규현 기자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 '강제철거' 초강수 효과 톡톡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 '강제철거' 초강수 효과 톡톡
입력 2013-07-04 08:36 | 수정 2013-07-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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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불법 성매매업소들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당해도 간판만 바꿔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속반이 강제철거에 나섰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VCR▶

    서울 강남의 한 성매매업소.

    지난 5월 단속에 적발돼 철거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 EFFECT ▶
    "(담배를) 방금 피운 것 같은데요?"

    붉은 조명이 켜진 방엔 여성 종업원이 앉아 있고, 옆 방 창고 안에는 한 남성이 숨어있습니다.

    성매매영업이 의심되는 정황.

    버티던 업소는 결국 자진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선 최근 두달간 학교주변 성매매 업소 13곳 가운데 10곳이 철거됐습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유해업소를 구청장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의 조항을 찾아내 전국 최초로 적용한 겁니다.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설마하던 철거가 실제로 이뤄지자 강남구 학교주변 성매매업소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학교주변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철거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또 설사 어렵게 찾아낸다 해도, 학교 200미터 밖의 업소는 철거를 명령할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로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마사지 업소 두 곳이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200미터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는 한 곳만 철거됐습니다.

    아직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일단 이 같은 강경 '철거 모델'을 올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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