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승용 기자
이승용 기자
국가기록원에 국정원 기록물 0건…위법 논란
국가기록원에 국정원 기록물 0건…위법 논란
입력
2013-07-06 06:31
|
수정 2013-07-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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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생산 관리한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는 한 건도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국정원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측은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창설됐기 때문에 연장 가능 시기가 지나, 기록물을 이관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국정원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국정원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측은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창설됐기 때문에 연장 가능 시기가 지나, 기록물을 이관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국정원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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