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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내 '스마트폰 제한'…군사 기밀 유출 막아

국방부, 청사 내 '스마트폰 제한'…군사 기밀 유출 막아
입력 2013-07-16 06:26 | 수정 2013-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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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청사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썼다고 합니다.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국방부가 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보안 앱을 설치하면 청사 내에서 스마트폰의 무선 인터넷과 카메라 촬영 기능 등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통화기능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스마트폰은 전화와 문자는 보내고 받을 수 있지만 아이폰은 기술적 문제로 수신만 가능합니다.

    보안 앱을 설치하지 않은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청사입구에 맡겨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SYN▶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설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들은판단하고 있어서/핵심적인 기능은 차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군사기밀은 천 7백여 건으로 추산됩니다.

    국방부와 관계기관 직원 1천 5백여 명 가운데 3백여 명은 불편함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아직 보안 앱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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