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정준희 기자
국방부, 청사 내 '스마트폰 제한'…군사 기밀 유출 막아
국방부, 청사 내 '스마트폰 제한'…군사 기밀 유출 막아
입력
2013-07-16 06:26
|
수정 2013-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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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청사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썼다고 합니다.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국방부가 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보안 앱을 설치하면 청사 내에서 스마트폰의 무선 인터넷과 카메라 촬영 기능 등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통화기능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스마트폰은 전화와 문자는 보내고 받을 수 있지만 아이폰은 기술적 문제로 수신만 가능합니다.
보안 앱을 설치하지 않은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청사입구에 맡겨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SYN▶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설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들은판단하고 있어서/핵심적인 기능은 차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군사기밀은 천 7백여 건으로 추산됩니다.
국방부와 관계기관 직원 1천 5백여 명 가운데 3백여 명은 불편함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아직 보안 앱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청사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썼다고 합니다.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국방부가 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보안 앱을 설치하면 청사 내에서 스마트폰의 무선 인터넷과 카메라 촬영 기능 등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통화기능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스마트폰은 전화와 문자는 보내고 받을 수 있지만 아이폰은 기술적 문제로 수신만 가능합니다.
보안 앱을 설치하지 않은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청사입구에 맡겨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SYN▶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설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들은판단하고 있어서/핵심적인 기능은 차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군사기밀은 천 7백여 건으로 추산됩니다.
국방부와 관계기관 직원 1천 5백여 명 가운데 3백여 명은 불편함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아직 보안 앱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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