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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공윤선 기자

피의자만 보호하나?…피해자도 '미란다 원칙' 생겨

피의자만 보호하나?…피해자도 '미란다 원칙' 생겨
입력 2013-10-21 06:35 | 수정 2013-10-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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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범죄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이란 제도가 있죠?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경제적 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 EFFECT ▶ 드라마 '스캔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 같은 '미란다 원칙' 고지는 정착된 수준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권리는 어떨까?

    지난 7월 서울에서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50대 김모씨.

    수술비 1천5백여만 원도 직접 감당했는데, 경찰로부터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구제 대책은 한 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SYN▶ 김 모 씨 딸
    "어렵게 살다 보니까 또 아빠한테 그런 일이 생겨서 더 안 좋게 되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최근 3년여 동안 강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제도를 안내받은 사람은 40% 수준,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3월부터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원과 보호 제도를 반드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SYN▶ 송귀채 사무처장/범죄피해자센터
    "많은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제도가 생기면)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권익위는 또, 가해자의 형집행 상황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도록 법규화하라고 법무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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