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양윤경 기자
'불법 소각'에 1급 발암물질 '줄줄'…지자체 "금시초문"
'불법 소각'에 1급 발암물질 '줄줄'…지자체 "금시초문"
입력
2013-10-21 08:10
|
수정 2013-10-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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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음식물 쓰레기는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소각장들이 업체에게서 돈을 받고 암암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어두운 새벽, 경기도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탱크로리에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따라가봤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북 청원군의 한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불법 소각하러 온 겁니다.
◀SYN▶ 소각장 관계자
(음식물 폐수를 소각한다는 제보를 받고 왔거든요)
"아저씨! 찍으면 나 분명히 가만 안 있어! 경비 아저씨, 여기 다 내보내 이거"
경기도의 또다른 소각장.
음식물 폐수를 실은 탱크로리가 종일 드나듭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음식물 폐수는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어, 시설을 갖춘 극소수의 소각장을 제외하면 하수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용은 톤당 6만 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그런데,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더 남기려고 무허가 소각장에서 반값만 내고 태우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불법 소각이 이어지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합니다.
◀SYN▶ 관할 지방자치단체
"저희 지역에는 음식물 폐수를 소각로에 하는 건 없어요"
(음폐수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
"음폐수를?"
(예예)
"음폐수가 들어간다고요?"
불법 소각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는 커녕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소각장들이 업체에게서 돈을 받고 암암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어두운 새벽, 경기도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탱크로리에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따라가봤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북 청원군의 한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불법 소각하러 온 겁니다.
◀SYN▶ 소각장 관계자
(음식물 폐수를 소각한다는 제보를 받고 왔거든요)
"아저씨! 찍으면 나 분명히 가만 안 있어! 경비 아저씨, 여기 다 내보내 이거"
경기도의 또다른 소각장.
음식물 폐수를 실은 탱크로리가 종일 드나듭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음식물 폐수는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어, 시설을 갖춘 극소수의 소각장을 제외하면 하수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용은 톤당 6만 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그런데,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더 남기려고 무허가 소각장에서 반값만 내고 태우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불법 소각이 이어지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합니다.
◀SYN▶ 관할 지방자치단체
"저희 지역에는 음식물 폐수를 소각로에 하는 건 없어요"
(음폐수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
"음폐수를?"
(예예)
"음폐수가 들어간다고요?"
불법 소각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는 커녕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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