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양윤경 기자

'불법 소각'에 1급 발암물질 '줄줄'…지자체 "금시초문"

'불법 소각'에 1급 발암물질 '줄줄'…지자체 "금시초문"
입력 2013-10-21 08:10 | 수정 2013-10-21 08:27
재생목록
    ◀ANC▶

    음식물 쓰레기는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소각장들이 업체에게서 돈을 받고 암암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어두운 새벽, 경기도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탱크로리에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따라가봤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북 청원군의 한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불법 소각하러 온 겁니다.

    ◀SYN▶ 소각장 관계자
    (음식물 폐수를 소각한다는 제보를 받고 왔거든요)
    "아저씨! 찍으면 나 분명히 가만 안 있어! 경비 아저씨, 여기 다 내보내 이거"

    경기도의 또다른 소각장.

    음식물 폐수를 실은 탱크로리가 종일 드나듭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음식물 폐수는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어, 시설을 갖춘 극소수의 소각장을 제외하면 하수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용은 톤당 6만 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그런데,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더 남기려고 무허가 소각장에서 반값만 내고 태우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불법 소각이 이어지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합니다.

    ◀SYN▶ 관할 지방자치단체
    "저희 지역에는 음식물 폐수를 소각로에 하는 건 없어요"
    (음폐수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
    "음폐수를?"
    (예예)
    "음폐수가 들어간다고요?"

    불법 소각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는 커녕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