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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자격증 없어도 된다?…'염색방' 불법 논란

이·미용사 자격증 없어도 된다?…'염색방' 불법 논란
입력 2013-11-01 08:33 | 수정 2013-11-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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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값싸게 머리카락을 염색할 수 있는 염색방이 최근 늘었는데요.

    이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된다.

    불법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셀프 염색이라고 간판을 내건 한 염색방에서 업주가 고객의 머리를 직접 염색해주고 있습니다.

    염색 가격이 저렴해 이용객이 늘면서 최근 염색방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SYN▶ 김 모 씨/염색방 운영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차려줬거든요. 저한테 이것 하기만 하면 250만 원을 번대요, 한 달에.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고객에게 염색과 같은 시술을 하려면 이·미용업 신고를 하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용업계는 자격증 없는 염색방은 불법이라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김옥엽/미용사
    "(염색방은) 면허가 없으니까 면허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이 머리 칠 해주고 그냥 돈 받는 거예요"

    반면 염색방 업계측은 자유업종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염색방 본사 관계자
    "잘못된 것이라면 왜 집에서 염색은 하는 것이고, 이게 꼭 그렇게 자격증이 필요한가.."

    초기에는 합법이라고 했던 보건복지부는 업소에서 염색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6월부터 단속을 지시해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SYN▶ 청주시 관계자
    "손님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었어요. 피부, 머리 두피라든지 이런 것 (부작용 우려) 때문에.."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염색방, 이용객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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