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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檢 "노무현 前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고의 삭제" 결론

檢 "노무현 前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고의 삭제" 결론
입력 2013-11-16 06:36 | 수정 2013-11-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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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NC▶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원본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삭제됐고,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YN▶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e지원 시스템에 있는 '대화록 파일은 없애고, 대화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습니다."

    '최초 작성된 대화록은 초안에 불과해 이관할 필요가 없었고, 수정된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없다'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 모두 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며 따라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대화록 삭제와 미이관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직접 관여됐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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