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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 강민경 유흥업소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형

[연예투데이] 강민경 유흥업소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형
입력 2013-12-13 08:18 | 수정 2013-12-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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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사진에 여성듀오 다비치의 강민경을 합성해 유포한 누리꾼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온라인 상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합성사진을 올려 강민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 등 누리꾼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이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이들에게는 그 사진이 강민경이라는 점이 암시됐다"면서 "이는 한창 방송 활동 중인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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