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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독거미, 수입 안 된다"…생태계 교란 위험

"애완용 독거미, 수입 안 된다"…생태계 교란 위험
입력 2013-12-28 07:39 | 수정 2013-12-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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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애완동물로 대형 독거미를 수입하는 것, 과연 법적으로 허용이 될까요?

    그동안 별 제한 없이 수입이 됐었는데 법원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면서 독거미의 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VCR▶

    애완용으로 수입돼 '청거북'이란 이름으로 인기를 끌었던 붉은 귀 거북,

    이 청거북이 방생 등으로 하천에 흘러들어가 왕성한 식욕과 번식력을 보였고 이제는 토종 어류까지 마구 잡아먹는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는 미국산 붉은 가재는 곰팡이균을 퍼트려 하천생물을 죽이고 있고 해마다 6천마리 가량 수입되는 이구아나가 집안을 탈출하는 사건도 종종 벌어집니다.

    미국과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독거미 타란툴라도 국내에서는 이미 희귀 애완동물로 자리잡았습니다.

    ◀INT▶ 조신일 연구관/서울대공원
    "이런 외국에 있는 동물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년전 타란툴라 60마리를 애완용으로 수입하려던 배모씨.

    생태계 교란을 우려한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세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특히 타란툴라가 이런 전문기관에서 통제되지 않고 애완용으로 판매되면 가정에서 탈출해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NT▶ 진현민 판사/서울고등법원
    "외래종이 입힐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줄여서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해마다 수입량이 늘고 있는 외래종 애완용 동식물의 수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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