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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효정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징역 2년

'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징역 2년
입력 2014-02-07 12:20 | 수정 2014-0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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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법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주치의와 공모하고,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류 회장에게 청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이 회삿돈 63억 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 3건 가운데 2건을 허위진단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박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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