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오뉴스
기자이미지 김지훈 기자

담배 사재기 막는다…한 달간 '매점매석' 특별단속 실시

담배 사재기 막는다…한 달간 '매점매석'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4-12-01 12:17 | 수정 2014-12-01 13:09
재생목록
    ◀ 앵커 ▶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정부는 12월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기획재정부 주재로 관계 부처와 담배제조업체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12월 한 달 동안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담배 매점매석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경찰 등으로 지역점검반을 구성했으며, 담배 제조회사와 수입업체, 도·소매상을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의 담배 반출량도 점검해 예방활동도 전개합니다.

    정부는 국민신고도 받기로 하고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 등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