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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서민수 기자

아파트 외벽 0.3mm 균열시 하자 인정

아파트 외벽 0.3mm 균열시 하자 인정
입력 2014-01-03 17:56 | 수정 2014-01-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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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 밀리미터만 넘으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시 판정 기준을 마련해 외벽 외에도 기둥과 보, 내벽, 천정,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을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은 이달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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