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서민수 기자

법원,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 용인시장 징역 1년

법원,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 용인시장 징역 1년
입력 2014-01-06 17:41 | 수정 2014-01-06 18:08
재생목록
    대법원은 용인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확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