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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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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란' 외래생물 국내반입 차단 제도 마련…실효성은?
'생태교란' 외래생물 국내반입 차단 제도 마련…실효성은?
입력
2014-01-10 17:39
|
수정 2014-0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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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어서 원주에서 전해 드립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생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생태계 교란과 사후관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VCR▶
강원도 고성 지역 석호에 쳐 놓은 그물에 외래종인 블루길과 황소개구리가 가득합니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오대산 질뫼늪에도 외래종인 큰조아재비가 새하얗게 펼쳐져 있고, 국립공원에도 북미 지역이 원산지인 나래가막살이가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된 외래생물은 파악된 것만 1,100여 종.
외래종들은 생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번식력도 강해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INT▶ 이승현/원주녹색연합
"외래종은 집단으로 몰려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고유종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고."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 고시로 '위해 우려종 지정' 제도를 도입해 올해부터 국내에 처음 반입되는 동식물을 심사,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슴쥐와 작은입배스, 중국쏘가리 등 24종을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해 국내 유입을 사전에 제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동식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 승인서를 발급해 추적함으로써 생태계 교란을 막고, 퇴치사업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INT▶ 김준식/원주지방환경청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에 따라서 각종 위해 우려종 같은 이런 것들이 다시 국내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하지만 무단 반입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관련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이어서 원주에서 전해 드립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생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생태계 교란과 사후관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VCR▶
강원도 고성 지역 석호에 쳐 놓은 그물에 외래종인 블루길과 황소개구리가 가득합니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오대산 질뫼늪에도 외래종인 큰조아재비가 새하얗게 펼쳐져 있고, 국립공원에도 북미 지역이 원산지인 나래가막살이가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된 외래생물은 파악된 것만 1,100여 종.
외래종들은 생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번식력도 강해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INT▶ 이승현/원주녹색연합
"외래종은 집단으로 몰려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고유종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고."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 고시로 '위해 우려종 지정' 제도를 도입해 올해부터 국내에 처음 반입되는 동식물을 심사,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슴쥐와 작은입배스, 중국쏘가리 등 24종을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해 국내 유입을 사전에 제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동식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 승인서를 발급해 추적함으로써 생태계 교란을 막고, 퇴치사업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INT▶ 김준식/원주지방환경청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에 따라서 각종 위해 우려종 같은 이런 것들이 다시 국내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하지만 무단 반입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관련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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