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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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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것들 뭐 있나?…세무사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방법
꼭 챙겨야 할 것들 뭐 있나?…세무사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방법
입력
2014-01-17 17:43
|
수정 2014-01-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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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그런데 연말정산 방법,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알아봤고 또 항목별로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꼭 챙겨야 할 점만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연말정산 방법 들어보시죠.
◀VCR▶
◀ 유양훈 세무사 ▶
정부에서는 숨은 세원 찾기,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현금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통해서 공제율을 30%까지 높여 국민들은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무조건 해야 하냐 하는 의문점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5천만 원 근로자를 예로 들면 연 25% 이상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 1,250만 원 이하를 사용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혜택이 높기 때문에 갈아탈 필요가 없겠죠.
또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현금사용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크카드 사용을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해당 진료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날짜별로 금액까지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면 병의원에 전화를 하셔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연락이 안 될 경우 해당사이트에 직접 신고하고 이틀 내에 회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방과후 학습교재 및 수업료, 식대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전화하셔서 서면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맞벌이에 대해서 해당 자녀들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득금액, 세율구간이 높은 분에게 공제를 받는 게 가장 좋고, 마지막으로 교복비는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데, 당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하지 않으면 사이트 확인이 어려워서 교복 구입 업체에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ANC▶
그런데 연말정산이 다 끝난 뒤에 국세청이 이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혐의가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연말정산 기록을 모두 소급해서 조사한 뒤에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혹시나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에 돈을 더 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방법,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알아봤고 또 항목별로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꼭 챙겨야 할 점만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연말정산 방법 들어보시죠.
◀VCR▶
◀ 유양훈 세무사 ▶
정부에서는 숨은 세원 찾기,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현금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통해서 공제율을 30%까지 높여 국민들은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무조건 해야 하냐 하는 의문점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5천만 원 근로자를 예로 들면 연 25% 이상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 1,250만 원 이하를 사용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혜택이 높기 때문에 갈아탈 필요가 없겠죠.
또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현금사용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크카드 사용을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해당 진료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날짜별로 금액까지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면 병의원에 전화를 하셔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연락이 안 될 경우 해당사이트에 직접 신고하고 이틀 내에 회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방과후 학습교재 및 수업료, 식대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전화하셔서 서면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맞벌이에 대해서 해당 자녀들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득금액, 세율구간이 높은 분에게 공제를 받는 게 가장 좋고, 마지막으로 교복비는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데, 당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하지 않으면 사이트 확인이 어려워서 교복 구입 업체에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ANC▶
그런데 연말정산이 다 끝난 뒤에 국세청이 이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혐의가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연말정산 기록을 모두 소급해서 조사한 뒤에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혹시나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에 돈을 더 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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