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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선영 앵커

정부, 세제혜택 마련…양도소득세·금융소득 과세 면제

정부, 세제혜택 마련…양도소득세·금융소득 과세 면제
입력 2014-03-24 17:44 | 수정 2014-03-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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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그동안 세금을 피하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지돼 왔던 순금거래를 양지 바른 공적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혜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겁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개인의 경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번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데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정부는 금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번째 혜택을 살펴볼까요.

    금은방에서 금 실물을 사면사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금을 인출하지 않고 금시장 안에서 매매만 하는 경우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 금 수입업자의 경우는 금을 수입한 지 하루 안에 금시장에 내놓게 되면 3% 부가되는 관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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