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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소행으로 확정되면 명백한 '영공 침해'…정부 대응 있을까?

北소행으로 확정되면 명백한 '영공 침해'…정부 대응 있을까?
입력 2014-04-03 17:44 | 수정 2014-04-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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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군 당국은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두 대의 무인 항공기가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명백한 영공 침해로 보고 정부차원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한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돼 있는데요.

    이 기구의 '국제민간항공협약' 3조를 보면 "영공 주권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항공기도 허가 없이 다른 국가의 영공을 비행하거나 영토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무인기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강력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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