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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계속…성범죄 예방 제도 보완점은?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계속…성범죄 예방 제도 보완점은?
입력 2014-04-04 17:34 | 수정 2014-04-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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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인 만큼 공개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사실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신원 공개 대상자의 재범률은 0.1%로 전자발찌 제도보다 성범죄 예방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보신것처럼 전자발찌만으로는 작심하고 저지르는 성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전자발찌의 예방효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고, 다른 대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님과 알아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시죠.

    ◀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안녕하세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서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효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자발찌를 끊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위치추적 장치를 같이 갖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일체형으로 만들거나 하는 다른 기술적인 어떤 대안 없을까요.

    ◀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미 그런 기술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를 강화한 그런 전자발찌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 피부에 접촉하면서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현재 일체형은 이미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걸로 보고 현재 기술은 현재 개발중입니다.

    ◀ 앵커 ▶

    사실 기술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자발찌를 고의로 끊거나 아니면 일부러 위치 추적기를 버리거나 방전시키거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를 우습게 아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런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최고형은 만약에 전자발찌 장치를 끊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에 징역 7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그런 정도의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판례들을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선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집행유예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에서는 아무리 상당히 선고를 엄하게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법이 있는데도 법원이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전자발찌 못지않게 성범죄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신원 공개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주변의 성범죄자를 제대로 알고 싶다.

    이런 대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개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전체 대상자는 15%정도 현재 공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그런 부모들에게는 우편으로 주변에 있는 성범죄를 알리는 그런 제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보다는 대상을 확대를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바로 신속하게 편리하게 내 주변의 성범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사실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홍보, 이런 걸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요.

    성범죄자들의 그런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그 사람의 단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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