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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e 사이트' 성범죄자 신상공개…재범률 0.1%, 예방 효과 커

'알림e 사이트' 성범죄자 신상공개…재범률 0.1%, 예방 효과 커
입력 2014-04-04 17:34 | 수정 2014-04-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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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인데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죠.

    이 사이트는 흉악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접속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성범죄자 중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린 사람의 이름과 나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 사진, 그리고 성범죄 전력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성범죄자는 극히 일부라고 하는데요,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면제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다 보니 극히 일부 성범죄자의 신원만 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범죄 발생건수는 8천5백여 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신원 정보가 공개된 건 1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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