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김대호 아나운서

성범죄자 꾸준히 증가 추세…전자발찌 누가 차나?

성범죄자 꾸준히 증가 추세…전자발찌 누가 차나?
입력 2014-04-04 17:34 | 수정 2014-04-04 17:47
재생목록
    ◀ 앵커 ▶

    전자 발찌를 처음 도입할 때 인권 침해 가능성과 소급 적용 문제 등을 놓고 다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전자 발찌 착용 대상은 누구이고, 전자 발찌 착용자에게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씨, 전해주시죠.

    ◀ 김대호 아나운서 ▶

    최근 4년 동안 성범죄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만 7천명이 좀 넘었는데, 4년이 지난 2012년에는 2만 3천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성범죄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자발찌법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6년 전인 2008년 9월부터 시행됐죠.

    이후 2010년 7월에는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이 됐는데요.

    소급적용이 이중처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먼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자.

    또 과거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성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 발찌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운 성범죄 전과자는 위치 추적용 휴대 단말기도 함께 주어지는데요,

    이 단말기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이 단말기가 전자 발찌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거나, 전자발찌를 끊을 경우, 또 특별히 학교 등 지정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 정보는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 담당자들에게 통보되고, 이들은 성범죄자에게 전화 확인을 한 뒤 곧바로 출동해 현장점검을 벌이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