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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정원 기자

서울시, 모레부터 택시 불법영업 합동 단속

서울시, 모레부터 택시 불법영업 합동 단속
입력 2014-04-08 17:49 | 수정 2014-04-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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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모레(10)부터 다른 시도의 택시가 서울시내에서 가격을 흥정하면서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택시사업자조합, 택시 노동조합 등 택시업계 노사정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민원이 잦은 강남역과 홍대입구 등 20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장시간 차를 세우고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소속 사업구역이 아닌 곳으로 운행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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