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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기자
최지호 기자
'사형 구형'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검찰 항소 방침
'사형 구형'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검찰 항소 방침
입력
2014-04-11 17:27
|
수정 2014-04-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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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칠곡 계모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울산에서도 벌어졌는데요.
계모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난 의붓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역시 오늘 나왔습니다.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었던 계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소식은 최지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울산지법.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서현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구!"
"아이를 죽였는데 어떻게 살인죄가 아니라 15년이에요!"
재판부는 '계모 41살 박모씨에게서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극형을 내릴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을 지켜보던 친모는 오열했고,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 서현이 친모 ▶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아요..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5년이 웬 말입니까.."
전국의 여성 변호사 150여 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도 칠곡 계모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며 재판부에 항의했습니다.
◀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아동학대에 대한 법조인들의 인식이 일반 국민들의 민의를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철저한 수사와 엄한 구형과 엄한 판결이 선고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관계 법리를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지난해 칠곡 계모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울산에서도 벌어졌는데요.
계모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난 의붓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역시 오늘 나왔습니다.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었던 계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소식은 최지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울산지법.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서현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구!"
"아이를 죽였는데 어떻게 살인죄가 아니라 15년이에요!"
재판부는 '계모 41살 박모씨에게서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극형을 내릴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을 지켜보던 친모는 오열했고,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 서현이 친모 ▶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아요..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5년이 웬 말입니까.."
전국의 여성 변호사 150여 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도 칠곡 계모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며 재판부에 항의했습니다.
◀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아동학대에 대한 법조인들의 인식이 일반 국민들의 민의를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철저한 수사와 엄한 구형과 엄한 판결이 선고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관계 법리를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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