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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KT에 과징금 '20억 8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KT에 과징금 '20억 8천만 원' 부과
입력 2014-04-14 17:40 | 수정 2014-04-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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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대해서 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조업체에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맡겼다가 이를 임의로 취소 했기 때문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KT는 지난 2010년, 통신기기 제조 중소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 상품 'K-PAD' 20만 대를 제조 위탁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탭보다 출시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3만대를 먼저 납품받아 출시한 뒤, 510억 원 상당의 17만 대도 추가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태블릿PC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자 KT는 제품하자 등의 이유로 1년도 채 안 돼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때문에 엔스퍼트 사가 어려움을 겪었고, KT와 업체 사이 맺은 취소 계약서도 형식적이라고 판단해 20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상 이 업체가 케이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고, 17만 대의 위탁 주문 무효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불공정 관행이 더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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